윤선생 어린이보험
어린이보험은 어린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드는 보험을 말합니다.
즉, 어린이를 피보험자로 하고 부모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말합니다.
어린이의 교육, 결혼자금 등의 준비에 이용되는 일이 많으며,
만기 때에 만기보험금이 지급되는 것 이외에 어린이가 일정 연령에 이를 때마다 입학축하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.
또 계약자가 사망하였을 경우, 그 뒤의 보험료가 면제될 뿐 아니라 어린이의 양육자금을 매년 지급합니다.
일반적으로 교육보험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.